QnA about BMTARS

[ 의뢰인 QnA ] 의뢰인을 위한 문답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bmtars@nate.com 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 답변 후, 본 QnA에 추가하겠습니다.

Q 1. BMTARS는 무엇입니까?
A 1. BMTARS는 Building Magnitude Technology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의 약자입니다.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입니다.

Q 2. BMTARS는 무슨 일을 합니까?
A 2. 연구개발서비스를 합니다.
      수 년간의 연구를 통해 건물의 내진규모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 이 시스템으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내진보강 공법기술'과, 국가재난(지진)시 광범위 지역에서 붕괴예상 건물들을 즉시 선별하여 즉각적인 구난·구조 계획수립을 돕는
      '실시간 재난피해 예상건물 표시시스템'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Q 3. 건물의 내진규모를 알면 무엇이 좋습니까?
A 3. 지진에 대한 건물의 안전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또는 회사 건물이 규모 얼마의 지진까지 안전한지를 정확한 수치 값으로 알게 됩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알면 불안이 해소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내진보강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Q 4. 분석의뢰 비용은 얼마입니까?
A 4. 홈페이지 상단 "금액"을 클릭하면 대략적인 견적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의 규모·난이도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견적금액의 50~70% 범위에서 정식견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e event" 신청대상은 건축연면적 300㎡(100평)이하 소규모이고, 건물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승낙을 받은 제3자이고, 도면(dwg파일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료 신청건은 분석결과를 별도의 성과보고서로 제공하지 않고, 다만 그 결과 값을 홈페이지 "실적조회"에 기록합니다.


Q 5. 홍보 등의 목적상 유료신청을 하려는데, 가장 저렴하게 분석의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5. 건축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렴하게 분석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시는 경우, 건물이 도면대로 시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측을 생략하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 의뢰인이 구조부위에 균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급적 "실측핑요"를 '남기고 싶은 말...'에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건축설계도면은 기본적으로 평면도에 기둥과 벽체의 크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입면 또는 단면도에 높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도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신축한 건물이라면 설계했던 건축사사무소에 캐드파일 제공을 요구하시어,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간단하고, 종이설계도면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설계개요,
      각층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면(기초도,주심도,각층 구조평면도)을 사진촬영 후, 추가 이메일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고서·확인서'를 종이출력본이 아닌, PDF파일로써 이메일을 통해 받으시면, 비용이 더욱 절감됩니다.


Q 6. BMTARS에 의뢰하면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됩니까?
A 6. 기본적으로 "건물 지진안전규모 분석보고서"와 "건물 지진안전규모 확인서"를 PDF파일로 의뢰인의 이메일로 발송드립니다.
      또한 추가비용 주문한 경우에는 위의 보고서와 확인서를 지면출력·우편발송하며, "확인현판"을 제작하여 택배발송합니다.
      분석보고서는 총 60여 페이지이고, 확인서는 1페이지이며, 가급적 이메일로 받아, 필요할 때마다 출력하시면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발송드리는 PDF파일은 별도 기한이 없으므로 잘 보관하시어 필요시마다 출력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주문하는 "확인현판"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30cm, 재질은 스테인레스 위 부식 도장, 후면 아크릴 보강, 비조명이며, 설치는 의뢰인께서 직접 합니다.
      "free event"(선착순 무료분석 서비스)에는 위의 결과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Q 7. 건물 신축을 계획중입니다. 내진설계 대신에 건물지진안전규모 분석만 해도 됩니까?
A 7. 내진설계를 건물지진안전규모 분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한 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서류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정부에서 정한 지진 지반가속도에 건물이 충분히 안전하도록 정한 기준이므로, 지진규모 얼마까지 견디는 건물인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BMTARS의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보고서는 어떠한 기관에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대신해 인허가청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8. '내진성능확인서'와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보고서·확인서'는 다른 것입니까?
A 8. 네. 다른 것입니다.
      '내진성능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공공건물은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업무 처리지침', 민간건물은 '민간소유건축물의내진성능확인서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작성됩니다.
      '내진성능확인서'결과 '만족'시, 민간건물은 신·개축 또는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원사업 채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개축 또는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내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BMTARS의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보고서·확인서'는 위와 같은 지자체 지원사업과는 무관합니다.


Q 9. 건물이 기울어졌거나, 균열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BMTARS를 통해 안전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까?
A 9. 이런 경우의 안전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상의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조시스템에 따라 약간의 기울어짐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균열에 대해서도 마감균열일 수 있고, 구조균열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 이러한 이상조짐이 구조체에 있는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외부 충격 또는 중력방향(연직)하중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BMTARS의 건물지진안전규모 분석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 건물이 지진규모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상의하시고, 보강설계까지 포함하여 다수에 견적문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0. 의뢰인이 BMTARS에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을 의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A 10. 첫째, 건물에 대한 의뢰인의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강진 발생수가 늘고,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도 지진발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또 지진발생 뉴스를 접하면 거주·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불안과 의문이
      생깁니다. "내 건물은 지진규모 얼마까지 안전할까?" 이런 의문을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BMTARS에서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에 대한 차별화를 의뢰인이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free event"(선착순 무료분석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매도·임대·분양 등 건물을 통한 수익경쟁에서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확인서'·'확인현판'을 이용한 홍보는 분명 차별화된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BMTARS 홈페이지에서도 실적으로써 실시간 지도에 분석한 건물들의 위치와 지진안전규모를 표시합니다.


Q 11. 건축도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후 직접시공하여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석이 되나요?
A 11. 건축사를 통해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한 경우라면, 건축사사무소에 증축과 관련한 도면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보관본이 없거나, 또는 건축주가 임의 시공한 경우라면, 방문실측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북측 베란다나 옥상에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임의 증축한 경우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견적비용 및 분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12.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보고서·확인서'에 건물 지진안전규모 값이 기대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높은 값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2.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내진보강설계를 권장합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계산서'대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는 면내연속되면서 복철근으로 배근되는 내진벽체를 X 및 Y방향으로 적정위치에 추가로 배치하면 유리하고,
       철골조인 경우는 벽부에 가새(X-Brace)를 X 및 Y방향으로 적정위치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치하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내진보강부재의 규격·물성·설치위치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13. BMTARS에 분석을 의뢰하려는데, 내진보강 설계도 같이 해줄 수 없나요?
A 13. BMTARS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속하고, 내진(보강)설계는 전문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업무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합니다.
       우선 BMTARS는 분석결과를 제공하면서 업무을 종료합니다. 의뢰인이 분석결과에 따른 현재 건물상태에 만족한다면 다행이지만, 불만족하고 건물이
       더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추가용역으로 BMTARS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업을 통해 업무가 가능합니다.
       규모(magnitude)값이 1.0 높아지면 에너지는 약 32배 정도 커집니다. 먼저 의뢰인이 높이길 원하는 규모값을 내진(보강)설계를 통해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에 추가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견적에 동의하여 입금하시면, BMTARS는 협력관계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진(보강)설계 성과품은 '구조설계계산서'와 '건물지진안전규모분석보고서'까지 입니다. '시공도면'과 '공사비내역서' 그리고
       '인허가대행업무' 등은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건축사사무소에 '구조설계계산서'를 제공하시고 별도 계약하시거나, 또는
       BMTARS에 입금전 용역범위에 포함되도록 견적을 요청하시고 입금시 당사는 협력 건축사를 포함하여 협업절차를 진행합니다.


Q 14. 건축관련 기술자로부터 "이 건물이 진도 6 또는 6.5정도에는 안전할 껍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BMTARS의 지진 규모값과는 다른 것인가요?
A 14. 진도와 규모는 모두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뉴스에서도 가끔 이를 혼동해서 사용하곤 하지만,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진도는 어떤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는 등급이고, 사람의 느낌이나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변경(1996)된
      JMA 진도계급에서 '6강'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내진성이 낮은 건물은 붕괴될 수 있고 내진성이 높은 건물은 벽·기둥이 많이 파괴됨' 정도로만 표현됩니다.
      규모(magnitude)는 지진발생시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기준 값입니다.
      BMTARS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모(magnitude)값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정확히 분석합니다.


Q 15. 그럼 현재의 내진설계법보다 BMTARS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까?
A 15. 서로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진설계는 어떤 지진에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전은 확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최소충족요건)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BMTARS의 분석은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지진규모 값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 전문가 QnA ] 건축구조기술자를 위한 문답입니다. 일부 영업기밀상 핵심기술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있지만,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bmtars@nate.com 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 답변 후, 본 QnA에 추가하겠습니다.

Q 1. 가끔 인허가담당 공무원이나 건축주로부터 해당 건물이 얼마 규모의 지진에 견디는지 묻는 전화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 참 난처했습니다. 현행 건축구조기준
      으로는 건물의 최대 저항 지진규모를 계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A 1. 네, 맞습니다. 현행 건축구조기준(KBC)만으로는 건물의 견딜 수 있는 최대 저항 지진규모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최근 2016년 5월 31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에 의해 더욱 상세하게 개정된 건축구조기준(KBC2016)으로 설명 드리자면, KBC2016에서 정하는
      지진하중은 시간확률론적 가정법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KBC2016 뿐만 아니라, 미국의 IBC2000, 내진설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의 기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KBC2016 표0306.3.1 또는 2013년 소방방재청이 제공한 그림0306.3.1과 같이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바탕
      으로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을 통해 지진하중을 산정하고 건물의 층간변위를 계산합니다. 일례로 건물의 생애주기를 50년으로 가정하고 이 기간
      중에 건물에 심각한 위험을 미치는 지진이 도래할 확률을 2%로 가정하면, 그 지진은 2400년(보다 엄밀하게는 2475년)에 한번 날 수 있는 지진이라는 것
      1/[1-(1-0.02)1/50]=2475 이것이 시간확률론적 가정법인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0.22g~0.12g(0.14×80%이상)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 해당 지반가속도를
      선정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단주기·1초주기 지반증폭계수를 구하고, 단주기·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를 구하고, 건물의 고유주기를 구하고, 설계응답스펙
      트럼가속도를 구하고, 건물의 지진저항시스템에 따른 R·Ω0·Cd를 선정 및 유효건물중량을 구하고, 지진응답계수를 결정하고, 밑면전단력을 구하고,
      층별 횡하중을 구하고, 층별 수평전단력(층별 지진하중)을 구하고, 수평비틀림모멘트·우발비틀림모멘트·전도모멘트·P-Δ효과를 고려하여 층간변위를 산정하여
      건물의 내진등급별 허용층간변위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진설계의 개략적인 절차임을 볼 때, 결국 건물특성과 지반등급을 제외하면 지진하중 산정의 주요한
      데이타소스는 지반가속도에 의해 죄우되는 것이고, 결국 내진설계된 건물은 해당지역의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견딜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반가속도는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진"이지, "규모 얼마짜리 지진"이 아니고, "그 어떤 지진"보다 강력한 재현주기 2400년
      이상의 지진이 당장 오늘이라도 발생하면 내진설계된 건물이라도 붕괴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래 KBC2009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KBC2016 0306.9에 성능설계법, 0306.12 면진구조물 내진설계, 0306.13 감쇠시스템(제진장치) 적용 구조물 내진설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확률론적 가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더 정교해지고 발전된 것이지 명쾌하게 "이 건물은 규모 얼마짜리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BMTARS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간확률론적 가정법으로 내진규모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공간확률론적 가정법은 건물에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할 그 '언제'를 '바로 지금 또는 적어도 건물 생애주기 동안에는 반드시 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 '어디서'를 특정한 대상 건물 위치를 중심으로 0km부터 100km(또는 그 이상)까지 다양한 진앙거리 반경으로 모두 설정하고, 각각의 거리반경 마다 M0.1부터
      M10.0까지 100개씩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Q 2. BMTARS에서는 지진하중을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합니까?
A 2. BMTARS는 지진하중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지진하중 산정은 내진설계의 기본이고, 내진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만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내진설계는 KBC2016 0306에 의해 지반종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건물의 중요도·내진설계범주·형상에 따른 해석법에 의해 지진하중을 산정합니다.
      지진하중 산정 해석법은 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선택하며, KBC에는 동적해석 수행시 응답스펙트럼해석법·탄성시간해석법·비탄성
      시간이력해석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내진설계는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으로 수행합니다. 탄성시간해석법·비탄성시간이력
      해석법과 같은 시간이력해석법(Time History Analysis Method)은 내진설계에 사용하지 않고, 내진성능평가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력해석법은 건물에 지진하중 작용시 동적평형방정식 mu"+cu'+ku=P(t)의 해를 구하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건물의 동적특성과 지진하중을 사용하여
      임의시각에 대한 건물의 변위와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진시 대부분 건물은 비탄성 거동을 하므로 단순한 응답스펙트럼해석법
      (Response Spectrum Analysis Method)으로는 건물의 응답특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시간이력해석으로 건물의 최대 부재력과 최대변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력해석법 중 탄성시간이력해석법(Elastic Time History Analysis Method)은 시간이력해석 결과에 IE/R을 곱하여 층전단력·층전도모멘트·
      부재력 등을 구하고 SSRS(Square Root of Sum of Square)나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로 조정하는 것이고, 비탄성시간이력해석법(Non Elastic
      Time History Analysis Method)은 부재의 비탄성 능력·특성을 R/IE로 감소시키지 않고 최대 비탄성변위응답이 내진등급에 따라 특(0.01hsx)·I(0.015hsx)
      ·II(0.02hsx)의 허용층간변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탄성·비탄성시간이력해석법의 개괄적인 실무 접근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파들어가면, 시간이력해석법의 개념은 크게 정규모드법(Normal Mode Method)와 직접적분법(Direct Integration Method)이
      있습니다. 정규모드법은 다자유도계 건물에 대해 각 진동모드 직교성을 이용하여 각 모드별 분리 후에 각 모드별로 단자유도계로 간주하여 시간이력해석 후,
      전체 모드로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강성변화가 없는 선형이론에서 많이 적용되는 해석법입니다. 직접적분법은 비선형으로 강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
      매시간 마다의 강성변화를 고려해 적분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구간(Time Step)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간구간을
      여러개 미소시간으로 분할 후 각 구간에서 하중이 선형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선형가속법(Linear Acceleration Method)과, 시간
      구간 사이 평균값을 취하여 미소면적을 결정하고 적분하여 해석함으로써 계산과정이 안정적이지만 정확성은 약간 떨어지는 평균가속법(Average Acceleration
      Method)와, 선형가속법에서 발전해 구조응답가속도가 관심대상 미소시간구간에서 선형 변화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Wilson-θ Method, 그리고 Wilson-θ
      Method와 유사하지만 정확도와 수치안정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β와 γ계수를 조정하는 Newmark-β Method 등이 있습니다.
      지진하중을 산정한다는 것은 특정 목표 지반가속도를 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인 반면에, BMTARS 보유 시스템은 최소 1,000개 경우의 지반가속도 모두에 대해
      건물의 응답특성을 분석·매칭·피드백 과정의 반복을 통해 동적평형조건을 만족하는 한계 값을 추출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Q 3. BMTARS는 내진설계와 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A 3. KBC의 내진설계에 관련한 기준은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지노선, 즉 '생명선'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이 '생명선'을 지켜 공공의 안전을 이끄는 사명감을 가진, 고도의 수학·역학·건설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Q 4. BMTARS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업이 가능합니까?
A 4. BMTARS는 연구서비스업에 속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기술서비스업에 속합니다.
      BMTARS는 설계중·사용중인 건물이 지진에 안전·불안전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건축구조기술사·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BMTARS는 내진·비내진 건물을 불문하고 건물이 가지는 내진저항능력을 분석해서 리히터규모 얼마까지 인명손실방지(L.S)·즉시거주(I.O)가 가능한지
      분석하여 그 결과 수치(리히터규모)를 제공해주는 연구서비스업의 역할에만 충실합니다.
      그러나 두 이종 업역이 함께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위가 상승합니다.
      현행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관계자'에 포함되지 않고,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하청업종으로 여기고, 건축주는 건축구조기술사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지진으로 뉴스를 접한 일반인들도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이 업무를 건축사가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건축주가 자신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면 ① 내진설게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 건축주가 내진설계를 원해도 건축사가 상당
      한 비용이 든다며 애써 만류하는 경우, ② 건축사가 원가절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면서도 물성치, 절점조건, 비정형판단, 특별지진하중의
      고려, 동적해석법에서의 스케일업, 하중전이구조에서의 유의, 결과값에 대한 검증과 고찰 등이 없는 위험한 내진설계 결과물이 생산되는 경우, ③ 실시설계시 구조
      계산서 취지와 주의를 무시하고 임의 변경 드로잉하여 구조내력에 큰 문제를 야기하거나, 빈번히 기둥이나 벽체를 이리저리 옮겨도 구조문제가 없고 몇 시간이면
      구조설계 변경이 되는 줄 아는 경우, ④ 시공중 건축주의 평면변경 요구에 구조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용승인시 세움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변경확인을 강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건축구조기술사가 거부하면 내진보강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내진설계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주에게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한 내진설계를 권유하고, 구조설계 위험성을 잘알고 무조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하는 건실한 건축사사무소도 분명 다수 존재합니다.
      이 문제들이 근본원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관계자'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건축구조기술사와 BMTARS의 상호 기술노하우의 교류와 자문을 통해 상호 기술력을 상승시킵니다.
      BMTARS는 새로운 내진설계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내진보강공법 기술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뿐만아니라, 최고의 수학·역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실제에 구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업에 속하고 업무처리 방식도 상이하지만, 하나의 목적(건물)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BMTARS는 MOU체결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무상 또는 기준단가에서 협정단가로 업무를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축주(발주자)의 안전도 만족과 실익이 증대되며, 건축구조기술사와 BMTARS에 대한 신뢰가 상승합니다 .
      내진설계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는 발주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규모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데요?"
      또한 BMTARS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까?"
      각자 이런 질문에 확신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BMTARS는 자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에서 건물의 내진력을 산정하는 일부 소스데이타를 지진재해대책법·령에 의한「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2015.1.6)의 "내진성능확인서" 및 "내진성능평가서" 양식에 적용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구조
      기술사만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MOU 체결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제공될 것이며, MOU 건축구조기술사는 그 내용을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양식에는 MOU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과 함께 그 연락처를 기재하여 분석의뢰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차후 건축주가 내진보강설계 또는 신축·개축·증축·대수선시
      구조(내진)설계를 해당 MOU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이는 건축주에게도 분명 큰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MOU(업무제휴협약)에 관심있는 건축구조기술사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협약 관련 양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